소상공인 고용지원금 개념 요약
소상공인 고용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고용을 유지하거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인건비 또는 관련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군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신규 채용형, 고용 유지형, 사회보험료 지원형으로 구분되며 모든 유형에서 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 체결, 임금의 계좌이체 증빙 등 고용의 실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최소 유지 기간과 중복수급 제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유형별 핵심 포인트
신규 채용형은 상시근로자 증가와 4대보험 가입을 충족할 때 정액 단가로 지원합니다.
고용 유지형은 휴업·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지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업수당 등 일부 비용을 보전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형은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고용의 문턱을 낮춥니다.
조건·지원 단가·지원 기간 비교
아래 카드는 2025년 경기·수도권 기준의 대표 범위를 제시하며 지자체 공고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형 | 주요 조건 | 지원 단가(월/1인) | 지원 기간 | 비고 |
|---|---|---|---|---|
| 신규 채용형 | 상시근로자 증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근로시간 준수 | 80만~120만 원 | 6~12개월 | 청년·취약계층 우대 시 단가 가산 가능 |
| 고용 유지형 | 휴업·휴직 계획 승인, 감원 금지, 임금·근로시간 관리 | 유급휴업수당 2만~3만 원/일 환산 | 최대 180일(연 한도) | 사유·기간별 차등, 분기 정산 |
| 사회보험료 지원형 | 저소득 근로자, 4대보험 유지, 임금·근로시간 기준 충족 | 보험료의 40~80% | 요건 충족 기간 내 상시 | 임금·근로시간 변동 시 조정·중단 가능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 절차는 자격 확인과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접수, 서류 심사와 보완, 지급 결정과 사후 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고용보험 취득 신고서로 구성되며 날짜·금액·인적 정보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반려를 막는 보완 포인트
근로계약 금액·임금대장·이체 내역의 수치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4대보험·고용보험 취득일 불일치는 정정 신고로 해소해야 합니다.
유지 기간 중 퇴사 발생 시 감액·환수 기준과 대체 채용 인정 기간을 확인하고 지정 기한 내 변동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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